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자연석 무늬몽돌을 몰래 빼내간
신안군 흑산면 43살 김 모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부터 4년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배를 이용해
흑산도 해안가에서
무늬몽돌 150점을 불법 채취한 뒤
오징어 포장용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목포항을 통해
몰래 빼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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