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체당금 절차가 지금보다 간편해집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도산한 회사가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지급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나 경리담당자의 확인만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이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 퇴직하기 전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3년치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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