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고용해 개인 파산사건을 수임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고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어젯밤
고법원장 출신의 변호사 이원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브로커 조직을 이용해
수백건의 개인 파산 사건을 수임하면서
10억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들을 사무장이나
직원인 것처럼 위장했고,
돈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는
수임료를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5명도 구속했는데
최근 1-2년사이에 개인 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점으로 볼 때
전문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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