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광주]파산제도 악용 브로커 설쳐(수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25 12:00:00 수정 2007-01-25 12:00:00 조회수 0

◀ANC▶



고등법원장을 지낸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수임료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는

보도를 어제 이 시간에 해 드렸습니다만,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파산이나 개인 회생의 조건이 완화되자,

법률 브로커가 끼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윤근수 기자



◀END▶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상담해주겠다는 광고는

농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농민들도 많습니다.



◀INT▶(농민)

한 마을에 다섯,여섯사람이 신청했다



브로커들은 광고도 모자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청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INT▶금융기관 관계자

순진한 농민 꼬드기는거죠.빚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영업 하니까..



이들 브로커들은 신용불량자들을 끌어모아

고등법원장을 지낸 이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년간 5백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주고 수임료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 제도와 파산 또는 회생 제도를 보면,

(CG 1.)---------------------신용회복은 신용불량자가 금융기관에 석달 이상 연체를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파산이나 회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대상이 되는 채무도 사채나

외상 거래까지도 포함됩니다------------------



(CG 2.)---------------이러다보니 지난해 신용 회복 신청은 50% 이상 줄어든 반면,파산은

여섯배 이상,개인 회생은 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회생과 파산 제도가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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