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영향평가 범위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26 12:00:00 수정 2007-01-26 12:00:00 조회수 0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장이 늘어납니다.



광주시는

택지개발의경우 현행법상 30만 제곱미터 이상만

받도록 돼있는 환경영향평가를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또 도로 건설은 2킬로미터 이상,

산업단지 개발은

7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원칙과 벗어나고

기업의 투자유치 약화 등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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