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장이 늘어납니다.
광주시는
택지개발의경우 현행법상 30만 제곱미터 이상만
받도록 돼있는 환경영향평가를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또 도로 건설은 2킬로미터 이상,
산업단지 개발은
7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원칙과 벗어나고
기업의 투자유치 약화 등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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