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의회
55살 김모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민에게 군의원으로 당선되도록
부탁하면서 돈을 전달한 것은 가장 직접적인
매표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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