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30 12:00:00 수정 2007-01-3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이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 지역 주민인 박모씨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수완지구 택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익 법인의 경우

정보가 공개돼도

영업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적다며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를 공개해도

정당한 이익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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