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대아파트의 보증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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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된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
51개 가운데 보증 보험에 가입된 것은 12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2천5년말 시행된 임대주택법은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지난해 말까지
임대 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아파트가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2천7년 3월 22일 이후에 부도처리 될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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