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100여개 사업장이 적발돼
노동청으로부터 추가지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을
주지 않은 1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 업소 업주들에게
덜준 268명치 임금 7천3백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이라며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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