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봉 광주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31 12:00:00 수정 2007-01-3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 4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인봉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의원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점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5명에게 2백만원을 주고,

자신의 재산 9억원을 빼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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