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육위원 당선자 불구속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31 12:00:00 수정 2007-01-31 12:00:00 조회수 0

현 전라남도 교육위원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지난해 7월 도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십만원을 금품을 주고

선거 운동전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채모, 김모 등 현 교육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당선을 도와준 한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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