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라남도 교육위원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지난해 7월 도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십만원을 금품을 주고
선거 운동전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채모, 김모 등 현 교육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당선을 도와준 한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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