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의장에게 징역 5년형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31 12:00:00 수정 2007-01-31 12:00:00 조회수 2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집회에서

과격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총련 의장 2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벌금 2백만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대를 고민한 흔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불법집회를 주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