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집회에서
과격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총련 의장 2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벌금 2백만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대를 고민한 흔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불법집회를 주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