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청각장애인 위해 수화통역 서비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31 12:00:00 수정 2007-01-3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이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법정에 배치하는 예규를 만들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김관재 광주지법원장은 어제

재판이 열리기 전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이

수화통역을 요구하면 법원이 통역요원을 배치해 재판진행을 원활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3일 있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심리에서

일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통역사를 배치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

통역없이 재판을 했다가

일부 청각 장애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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