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광주 광산구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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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권에 따르면
투기지역인 광산구에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
에도 총부채상환비율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담보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우선 적용
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
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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