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 불법 사채업자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1 12:00:00 수정 2007-02-01 12:00:00 조회수 0

구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 66%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이용객들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구례읍에 사는 43살 김 모씨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30%를 적용해 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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