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 66%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이용객들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구례읍에 사는 43살 김 모씨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30%를 적용해 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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