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부동산 거래 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1 12:00:00 수정 2007-02-01 12:00:00 조회수 0

(앵커)

곧 있으면 본격적인 이사철인데

과태료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뒤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제 기한안에 신고하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용욱 기잡니다



(기자)

주부 이 모씨는 지난 주

난데없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무려 320만원이나 됐습니다



(CG)----------------------------------------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한 뒤

해당 구청에 30일을 넘겨

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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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 모씨

"그 돈은 남편 월급보다도 더 이상 가는 돈인데 그 세금을 내기가 너무 억울해요"



똑같은 과태료 통지서는

집을 팔았던 매도자에게도 날아들었습니다



(인터뷰)매도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전혀 안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런 일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자는

계약 사실을 30일 이내에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양측 모두

실거래값의 최고 6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CG)----------------------------------------

"하지만 이를 모르는

매매자들이 많다 보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2백여명에게

3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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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계속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시한을

계약을 한 뒤 6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 만큼형평성 논란 등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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