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처리 기준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1 12:00:00 수정 2007-02-01 12:00:00 조회수 0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을

싹쓸이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개인 회생을 담당하는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우편 접수되는 신청서는 특별 관리해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빚이 적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깡이나 도박,낭비 등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하는 등

파산이나 회생 신청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