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을
싹쓸이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개인 회생을 담당하는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우편 접수되는 신청서는 특별 관리해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빚이 적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깡이나 도박,낭비 등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하는 등
파산이나 회생 신청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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