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특별법이
통과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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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5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F1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의 처리 법안에 오르게 될지,
오른다면 통과할수 있을지 큰 관심삽니다.
F1 특별법이 F1경주장 부지 문제 해결과
경주장 건설비와
개최권료의 국고지원등을 담고 있어
2010년 F1 대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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