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2 12:00:00 수정 2007-02-02 12:00:00 조회수 1

택지개발 정보의 사전 유출로 백지화 된

광주 세하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

서구 세하동과 매월동 일대 78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기간은 앞으로 3년이며,

광주시보에 공고된 닷새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 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얻은 이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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