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30일 안에 의무적 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2 12:00:00 수정 2007-02-02 12:00:00 조회수 0

부동산 계약 사실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물린 과태료가 3억원이 넘어

자치단체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사실을 30일 안에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아서

200여명이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히고

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뒤

일선 시군과 구청에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거래가의 최고 6퍼센트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부동산을 사고 판 경우에는

과태료가 중개업자에게 부과되지만

법무사를 통할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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