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사실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물린 과태료가 3억원이 넘어
자치단체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사실을 30일 안에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아서
200여명이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히고
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뒤
일선 시군과 구청에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거래가의 최고 6퍼센트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부동산을 사고 판 경우에는
과태료가 중개업자에게 부과되지만
법무사를 통할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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