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정에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 통역사가 배치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규를 만들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내규는 사건 피해자나 이해 관계인이
청각 장애인인 경우에
피해자 등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수화 통역사를 출석시킬 수 있고,
통역사는 피고나 방청인들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규는 지난해 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심리 과정에서
청각 장애인 방청객 중 일부가
수화 통역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한때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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