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바뀐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4 12:00:00 수정 2007-02-04 12:00:00 조회수 2

다음달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집니다.

◀VCR▶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원칙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야하고 대출기간은 15년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대출자가 고정 금리를 택하거나

신용등급이 좋을 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은행들이 대출 조건별로

구체적인 적용률을 결정해 다음달 2일 신규

대출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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