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해 보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열린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뿌려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심어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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