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해 보성군수 1심서 벌금 3백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5 12:00:00 수정 2007-02-05 12:00:00 조회수 1

정종해 보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열린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뿌려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심어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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