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하도급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2주일간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11건이 접수돼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한 장기어음을 주고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않는 행위등을 접수한뒤 상담을 통해 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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