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부터 석달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악플이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 등 명예훼손 행위부터,
UCC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기나
도박 음란 사이트 운영등입니다.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죄 모의를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악성 댓글 등을 달았다 258명이 적발됐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이버선거사범은
5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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