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외부
행사 참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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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과 보성군,
화순군은 지난해말부터 군수와 부군수,실.과.
소장,읍면장의 외부행사 참석기준을 각각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경우 중앙과 도 주관 행사,
군 주관 대규모 행사,유관기관 단체 주관 주요
행사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부군수는 군 주관 소규모 행사와 사회단체
주관 시책토론회,세미나 등에 참석하도록 했고
실.과.소장은 마을단위 행사와 각종 체육행사,
마을회관 노인정 준공식 등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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