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대학병원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아버지 같이 따르던 친구 아버지가
수술 뒤 숨지자
오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않는 점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 외과병동에서
의사인 50살 김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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