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5 12:00:00 수정 2007-02-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대학병원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아버지 같이 따르던 친구 아버지가

수술 뒤 숨지자

오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않는 점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 외과병동에서

의사인 50살 김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