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한 시민
참여 기본조례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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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민참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담게 될 내용은 각종 회의 자료와
내용,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구성합니다.
중요한 정책과 시책 등에 대해선 시민들이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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