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제한 조례 '제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6 12:00:00 수정 2007-02-06 12:00:00 조회수 0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광주시의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계류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불법 폭력시위를 주최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관련 법규가 국회 소위에 계류돼 있어

광주에서 앞장서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자칫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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