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하천 점,사용료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6 12:00:00 수정 2007-02-06 12:00:00 조회수 0


양동 복개상가 등 재래시장의
하천 점, 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과 상인회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대해
하천 점용료의 70%까지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해마다 2천 7백만원의 하천 점용료를 내왔던
양동 복개상가는 천 8백만원 이상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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