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달라며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51살 주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주씨는 오늘 낮 12시쯤
광주시 운암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8층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집기 등을 던지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사로부터
1천7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공시위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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