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배드민턴 연합회의 회원들에게 양주를 돌리고,
4행시 짓기 대회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를
1등으로 선정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