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의원 1심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7 12:00:00 수정 2007-02-0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배드민턴 연합회의 회원들에게 양주를 돌리고,

4행시 짓기 대회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를

1등으로 선정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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