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폭설피해 소송 일부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7 12:00:00 수정 2007-02-07 12:00:00 조회수 0

지난 2005년 폭설 때문에

호남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참여자치 2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64살 서모씨 등 폭설 피해자 2백여명에게

고립 시간에 따라

각각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도로공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참여자치 21은

이번 판결이 고속도로 관리에 대한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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