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체납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더기로 자동차를 압류 조치해
군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16억여원에 이르러
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최근 자동차세 납기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긴 천 85명에 대해
자동차 압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홈페이지 등지에는
자동차세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을 더해
추가 납부 기간 한달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며
무더기 압류 조치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조치를 단행했지만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곧바로 압류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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