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개인은 회생,은행은 파산(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8 12:00:00 수정 2007-02-08 12:00:00 조회수 1

◀ANC▶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크게 늘어나 오히려

금융기관은 파산할 위기에 몰리고

법조 브로커까지 활개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주 고등법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는

브로커를 고용해 지난 1년간 5백여 건의

개인회생과 파산등의 사건을 처리해주고

수임료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됐습니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된 지난 해 4월 이후

개인회생 금지 규정이 완화되면서

브로커들이 구제신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해말 현재 개인회생 개시와 변제 인가

결정으로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게 된 금액은

흑산수협이 119억여 원,

진도수협이 15억4천만여 원,

장흥수협이 9억7천만 원 등이고 인가신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인가를 받은 A씨의 경우

4억9천만 원 가까운 빚을 졌지만

상환 기간 5년 동안 월 수입 백90만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쓸 수 있는 소득과

부동산 감정가 등으로만 빚을 갚고

3억여 원은 탕감받았습니다.



이같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실제 소득을 알아내기 어렵고 보증과

사채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INT▶ 정승봉[ 장흥수협 지점장]

/법원에서 실제 어업소득을 판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보증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채무자는 원금까지 면제받고도 전문자격도

유지할 수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INT▶ 박영석[진도수협 상무]

/엊그제까지 이자도 잘 내던 사람들이 옆에서 하니까 ---. 정상적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돼 버렸어요./



금융기관은 최고 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어

당장 파산될 처지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개인회생제도가 오히려 건전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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