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킨
윤영월 전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 전 교육장이
흥분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욕설을 했지만
난동을 피우거나
일부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는 보기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교육장은 욕설 파문 이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최근 인사에서 일선 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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