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욕설 교육장 무혐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8 12:00:00 수정 2007-02-08 12:00:00 조회수 0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킨

윤영월 전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 전 교육장이

흥분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욕설을 했지만

난동을 피우거나

일부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는 보기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교육장은 욕설 파문 이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최근 인사에서 일선 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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