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나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8 12:00:00 수정 2007-02-08 12:00:00 조회수 1

설과 보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4.2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날 인사나 위문과 자선, 직무상 행위 등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며 다음 달 초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등을 직접 방문해

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고 금품제공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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