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보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4.2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날 인사나 위문과 자선, 직무상 행위 등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며 다음 달 초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등을 직접 방문해
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고 금품제공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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