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에 35억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9 12:00:00 수정 2007-02-09 12:00:00 조회수 0

횡령과 세금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학법인 관계자들에게

실형과 함께 35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교비로 개인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홍복학원 이사장 6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산하 모 대학의 전 사무처장과

건설업체 전 대표 등 2명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학교 재산으로 개인 빚을 갚고

대학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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