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민주당 중앙당 前 고위간부 44살 김 모씨와
영암군수 후보자였던 59살 장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민주당 군수공천 희망자였던 장 씨한테서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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