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군수 후보등 징역 8월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09 12:00:00 수정 2007-02-0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민주당 중앙당 前 고위간부 44살 김 모씨와

영암군수 후보자였던 59살 장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민주당 군수공천 희망자였던 장 씨한테서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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