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시청 앞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농민단체 간부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위모씨와
기아차 노조원 29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2살 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다치게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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