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병원장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0 12:00:00 수정 2007-02-1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수환 판사는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전남지역 모 병원장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도 방어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돌려 보낸 뒤

환자가 숨지자 병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