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수환 판사는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전남지역 모 병원장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도 방어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돌려 보낸 뒤
환자가 숨지자 병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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