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운영으로 합병이 추진되고 있던
진도개 진도 축협에 대해
시장 퇴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유동성 자금부족으로 합병이 추진되고 있던
진도개 진도 축협에 대해 오늘부터 6개월동안
사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도축협에는
농림부에서 임명한 관리인이 파견돼
시장 퇴출 작업이 진행되며
조합원들의 예금과 자산은
인근의 우량 조합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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