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영장(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4 12:00:00 수정 2007-02-14 12:00:00 조회수 0

(앵커)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영광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현장입니다.



총 사업비 2백18억원짜리 공사로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8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 군수에 대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친척 지모씨와

지씨의 친척인 전자제어시스템 회사 관계자 등 두명으로부터

사업을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의 사무실과 집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그리고 강 군수와 부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강 군수는

부인이 돈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친척 지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군수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가려질 예정인데

구속될 경우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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