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상자 체불임금 23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4 12:00:00 수정 2007-02-14 12:00:00 조회수 1

여수 출입국 관리 사무소

화재사건의 사상자 가운데

임금을 못받은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 피해자 27명 가운데

사망한 중국인 양 바오지아씨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보호조치 될때까지

경기도의 한 가구점에서

1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등

모두 8명이 1,994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삼호공단내 모 업체등에게

체불임금 청산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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