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납품 비리에 연루된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교 기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S중학교 행정실장과
W중학교 행정실장, 교장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9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까지
이들이 납품업자한테 받은 돈을
모두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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