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4 12:00:00 수정 2007-02-14 12:00:00 조회수 0

신설학교 납품 비리에 연루된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교 기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S중학교 행정실장과

W중학교 행정실장, 교장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9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까지

이들이 납품업자한테 받은 돈을

모두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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