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군수가 직무 대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5 12:00:00 수정 2007-02-15 12:00:00 조회수 1

강종만 영광군수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 수감됨에 따라

영광군이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선 4기 단체장 가운데

업체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처음이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화순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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