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졸업과 봄 방학시즌을 앞두고
이른바 시급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갖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규정된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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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18세이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할때는 꼭 부모 동의서를 업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기록의무도
성인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입니다.
최저 임금도 올들어 400원 가까이 올라 시급 3480원.//
하지만 최근 노동청 여수지청이 조사한
관내 30개 업소 가운데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들 대부분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부모 동의서나 임금규정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지킨 업소는 단 한곳도 없었고,
//CG2 최저임급법을 어긴 업소도 모두 네군데에
이르렀습니다.
최저 수준보다 천원가까이 적은
시급 2500원만을 지급한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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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처음으로 일자리를 갖은 청소년들은 물론 업주들 까지도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NT▶
청소년들을 부당한 노동행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후 대책에 앞서
청소년 스스로 근로의 댓가와 노동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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