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청소년 '부당노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5 12:00:00 수정 2007-02-15 12:00:00 조회수 1

◀ANC▶

졸업과 봄 방학시즌을 앞두고

이른바 시급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갖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규정된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c.g

18세이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할때는 꼭 부모 동의서를 업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기록의무도

성인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입니다.



최저 임금도 올들어 400원 가까이 올라 시급 3480원.//



하지만 최근 노동청 여수지청이 조사한

관내 30개 업소 가운데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들 대부분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부모 동의서나 임금규정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지킨 업소는 단 한곳도 없었고,



//CG2 최저임급법을 어긴 업소도 모두 네군데에

이르렀습니다.



최저 수준보다 천원가까이 적은

시급 2500원만을 지급한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대부분 처음으로 일자리를 갖은 청소년들은 물론 업주들 까지도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INT▶

청소년들을 부당한 노동행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후 대책에 앞서

청소년 스스로 근로의 댓가와 노동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박광수.//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