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식사 자리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의원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점이 인정되지만
식비 액수가 크지 않고,
돈을 냈다는 증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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