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해 광주시청 앞에서
FTA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총련 의장 2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FTA 반대 시위를 비롯해
여러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학생으로서 국가의 장래와 사회발전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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