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주도 남총련 의장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5 12:00:00 수정 2007-02-1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해 광주시청 앞에서

FTA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총련 의장 2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FTA 반대 시위를 비롯해

여러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학생으로서 국가의 장래와 사회발전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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