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 혼합한 양곡업자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2-16 12:00:00 수정 2007-02-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곡업자 44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한 사회복지단체에 양곡 8천만원어치를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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