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곡업자 44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한 사회복지단체에 양곡 8천만원어치를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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